[앵커리포트] 제2의 방배동 모자 막는다...서울시, 기초부양의무제 폐지 / YTN

2021-04-29 4

지난해 말 기초생활보장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한목소리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적 장애를 앓던 아들은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곁을 지키다가 전기가 끊기자 노숙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민간 사회복지사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100개월 치의 건강보험료 523만 원과 전기·가스 요금조차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거급여 외에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서류상 가족'만 있어도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부양 의무제'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혼한 남편과 연락이 끊겼지만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정부는 2022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1월 서울시가 첫발을 뗐습니다.

[김선순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1월 14일) : 서울형 기초복지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서울시에서 부양 의무자 폐지를 먼저 시행하면 다시는 방배동 모자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특히 정부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도하고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당장 다음 달부터 부양의무제가 폐지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 소득 45% 이하의 경우, 대상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82만 2,524원 이하인 경우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시민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 시민 2천3백여 명이 추가로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의 선제 폐지 이후에도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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